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41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①
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일자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