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원이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강임ㆍ면직ㆍ징계ㆍ휴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겸임ㆍ파견ㆍ전출ㆍ전입되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승진 제한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 카드의 임면 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 보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