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 결정을 한다.<개정 2022.05.01.> |
② |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
③ |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별지 제6호 서식). |
④ | 실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한다. |
⑤ | 서류의 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학력,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
⑥ | <삭제 2022.05.01.> |
⑦ | 시험실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방법, 절차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