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자(삭제)에 대하여는 별표 제7호에 정한 일정율의 가점을 필기시험, 면접 등 각 시험단계마다 득점에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장이 가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03.01., 2016.09.01. 2018.11.21., 2020.05.01.> |
② | <삭제 2020.05.01> |
③ | 시험실시의 장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회형평적 채용 및 채용우대조치를 위하여 별도의 가점을 필기시험 득점에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1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