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및 삭제)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직원이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경과한 경우
2.
연수성적 평정 대상이 되는 연수를 이수한 경우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ㆍ전직 또는 명부 작성 단위를 달리하는 부서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③
사무과장 및 대학의 인사담당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