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근무성적은 직원 근무평정서(별지 제8호 서식)와 근무평정표(이하"평정표"라 한다) (별지 제9호, 제9-1서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
② |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평정 대상 직원으로 하여금 평정서에 본인의 담당직무와 당해 평정기간동안의 근무실적을 스스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한다. |
3. | "리더십평가"는 4급 이상 직원(과·팀장 포함)을 직급별로 하급직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써 평가단위(캠퍼스)의 하급직원이 평가자가 된다.(개정 2020.3.1.) |
4. | <삭제 2007.03.01> |
5. | <삭제 2011.04.01.> |
6. | "위원회평가"는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에 대하여 직렬별·직급별로 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직렬별로 별도 평가위원이 평가자가 된다.(신설 2020.3.1.) |
④ | 부서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⑤ | 평정방법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의 배점비율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3.1.) |
1. | 4급이상(과·팀장 포함) |
구 분 | 계 |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 |||
상사평가 | 다면평가 | 부서평가 | 리더십 평 가 | ||
비율 | 100% | 60% | - | 30% | 10% |
2. | 5급이하(과·팀장 제외) |
구 분 | 계 | 근무성적 평가방법별 배점 | |||||
업적평가(80%) | 다면평가 | 부서평가 | |||||
상사평가 | 위원회 평가 | ||||||
팀장 | 본부장 | 처원장 | |||||
비율 | 100% | 45% | | 20% | 15% | 10% | 10% |
35% | 15% | 15%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