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6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등)
①
명부는 3월 말일과 9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③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로 결정한다.
1.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에서 장기 근속한 자
3.
당해 직렬에서 장기 근속한 자
④
제1항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는 정본은 이사장이, 부본은 총장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