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7조(전력조회)
전직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은 당해 직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직원 전력조회서(별지 제4, 5호 서식) 등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