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4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이사장은 법인 및 대학 소속 직원에 대한 제3조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