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35조(경력의 평정점)
①
직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제2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