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별표 제4호)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09.01., 2022.07.01.>
②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교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엄중문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