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20조의 2(전보의 제한)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원을 전보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
직제 및 정원의 변동
2.
승진 또는 강임
3.
징계처분
4.
동일한 처ㆍ실 내 또는 부속시설 내 전보
5.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신설 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