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의 근무성적조정을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20.3.1.) |
② |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
1. | 평정대상 직원 전원(학교법인과 대학 전체)의 분포 비율 |
2. | 소속 부서간의 균형 |
3. |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 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인정될 경우(신설 2020.3.1.) |
③ | 이사장 또는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의 장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