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범죄 등 성비위사건, 음주운전, 채용비위, 우월적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갑질ㆍ성비위 은폐 등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9.10.01.> |
1.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2. | 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8.11.21.> |
② |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별표 제6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