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52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혐의자의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요구할 때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 유무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별지 제15호 서식)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