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의 이의신청)
①
5급 이하 직원(과·팀장 제외)은 본인의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0.3.1.)
②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