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장은 정관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다. |
② | 이사장은 소속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직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위의 직무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직무평가서를 작성 활용할 수 있다. |
1. | 직위의 직무요건 |
가. |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
나. |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
다. | 직무에 필요한 인격특성 |
라. | 직무의 조직상 비중 |
마. |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
2. | 직원의 인적요건 |
가. | 경력, 학력 및 전공분야 |
나. | 훈련실적 |
다. | 정책판단 또는 업무추진능력 |
라. | 통솔능력 |
마. | 성품 및 신망도 |
바. | 청렴도 |
사. | 건강 |
아. | 기타 특기사항 |
③ |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④ | 채용비위로 인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3년 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직 미만은 인사ㆍ감사 관련 보직에 2년 간 배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