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51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3호)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제5)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정,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