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7 월 01일)
제50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위원회가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별지 제14호)의 이유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