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규 정
제 정 : 2012. 4. 23
제 1차 개정 : 2013. 9. 1
제 2차 개정 : 2015. 12.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기준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 및 대학교의 합리적 업무수행과 경영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의 감사가 시행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부서의 교직원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원된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과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별표 1. 기구표]의 처(원ㆍ단)ㆍ본부ㆍ팀 등을 말 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임원을 제외한 법인과 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4. "감사대상부서"라 함은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유연화팀 포함)를 말한다.
 제4조(감사직무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정관 등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 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이사장ㆍ총장이 요구하는 사항
4. 직무에 대한 감찰 및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5조(감사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기강)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설부서
2.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외부기관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
특정감사는 성과감사, 기획감사 등으로 구분하되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이사회의 의뢰가 있거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요청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는 회계 또는 업무에 관한 결재서류를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감사가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의,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 등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복무(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감사 부서 및 교직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법인 또는 대학교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부서 교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감사부서에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업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감사부서의 교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사장 또는 총장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감사역량이 축적ㆍ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한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을 타부서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와 사전 협의하여 본인의 희망근무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감사부서의 교직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감 사 인
 제7조(감사인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법규, 정관 등 내규의 근거규정과 사실 및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인은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5. 감사인은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감사인은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항의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인의 권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감사대상부서 및 소속 교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장부ㆍ증빙서ㆍ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징구
5. 특정시설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 및 그 곳에 보관된 장부ㆍ서류ㆍ물품 등의 열람 요구
6.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7. 기타 감사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감사계획 및 실시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실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7일전까지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연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감사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5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감사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반은 감사업무 부서장을 반장으로, 감사업무 소속 교직원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 교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제출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지감사는 감사부서의 교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 출장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3조(확인서의 요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처분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경중을 가려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주의 및 경고
2.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3. 관계 교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참고사항이나 의견의 통보
5.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
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극히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감사반장 명의로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중징계, 경징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015.12.21.개정)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과 대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이나 그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감사는 일상감사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처분사항의 조치결과 통보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부서장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분요구 사항 중 기일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우선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즉시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5항에 의한 협의결과 시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감사는 소관부서의장에게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송부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처분을 받은 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부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각하 혹은 기각의 결정을,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 혹은 취소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요구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17조(재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제15조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를 경우 1월 이내에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전항의 요구에 의한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총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제2항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5조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직권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14조 제1항의 처분요구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현지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내용
5. 시정 및 건의 사항
6. 기타 참고사항
 제21조(긴급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인은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4.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재산 및 물품의 망실, 훼손
5. 중대한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는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감사는 제1항의 사고 보고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종합 감사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매년도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향토예비군ㆍ민방위ㆍ보안에 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수사)를 받을 때 및 감사 결과가 도달했을 때
2.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문건의 제출요구를 받을 때
3.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직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제25조(표창건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는 감사결과 근무실적 등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문서의 명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감사문서는 법인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7조(타 규정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직무와 관련되는 타 규정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대학교의 감사규정, 자체감사업무처리규칙과 법인의 학교법인감사의회계감사에대한업무처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