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규 정
제 정 : 2012. 4. 23
제 1차 개정 : 2013. 9. 1
제 2차 개정 : 2015. 12. 2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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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기준과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법인 및 대학교의 합리적 업무수행과 경영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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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감사가 시행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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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부서의 교직원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원된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과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
2. | "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별표 1. 기구표]의 처(원ㆍ단)ㆍ본부ㆍ팀 등을 말 한다. |
3. | "교직원"이라 함은 임원을 제외한 법인과 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
4. | "감사대상부서"라 함은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유연화팀 포함)를 말한다. |
제4조(감사직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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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사항 |
2. | 관계법령 및 정관 등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이사장ㆍ총장이 요구하는 사항 |
4. | 직무에 대한 감찰 및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제5조(감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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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기강)감사로 구분한다. |
② |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2. |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외부기관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 |
③ | 특정감사는 성과감사, 기획감사 등으로 구분하되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이사회의 의뢰가 있거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요청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④ | 일상감사는 회계 또는 업무에 관한 결재서류를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감사가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의,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 등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
⑤ | 복무(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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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 부서 및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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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부서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법인 또는 대학교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부서 교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감사부서에 임용할 수 없다. |
1. | 징계처분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 감사부서의 교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 이사장 또는 총장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감사역량이 축적ㆍ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한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을 타부서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와 사전 협의하여 본인의 희망근무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 감사부서의 교직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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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감사인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 감사인은 법규, 정관 등 내규의 근거규정과 사실 및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 감사인은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
5. | 감사인은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 감사인은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② |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항의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인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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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감사대상부서 및 소속 교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 제장부ㆍ증빙서ㆍ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
4. | 회계관계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징구 |
5. | 특정시설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 및 그 곳에 보관된 장부ㆍ서류ㆍ물품 등의 열람 요구 |
7. | 기타 감사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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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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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7일전까지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 전항의 연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감사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5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감사반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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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반은 감사업무 부서장을 반장으로, 감사업무 소속 교직원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 교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2조(감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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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제출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 실지감사는 감사부서의 교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 출장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13조(확인서의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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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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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처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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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경중을 가려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주의 및 경고 |
2. |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
5. |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② | 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극히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감사반장 명의로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중징계, 경징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015.12.21.개정) |
④ |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과 대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이나 그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 감사는 일상감사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처분사항의 조치결과 통보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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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부서장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처분요구 사항 중 기일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우선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즉시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14조 제5항에 의한 협의결과 시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감사는 소관부서의장에게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송부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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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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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처분을 받은 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감사부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각하 혹은 기각의 결정을,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 혹은 취소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요구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제17조(재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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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는제15조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를 경우 1월 이내에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
②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전항의 요구에 의한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총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제2항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치결과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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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직권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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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14조 제1항의 처분요구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감사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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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현지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21조(긴급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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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은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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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3. |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
4. |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재산 및 물품의 망실, 훼손 |
5. | 중대한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는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② | 감사는 제1항의 사고 보고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종합 감사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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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매년도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외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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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향토예비군ㆍ민방위ㆍ보안에 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외부감사(수사)를 받을 때 및 감사 결과가 도달했을 때 |
2. |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문건의 제출요구를 받을 때 |
3. |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직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
제25조(표창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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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감사결과 근무실적 등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문서의 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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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른 모든 감사문서는 법인 감사의 명의로 한다.
제27조(타 규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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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직무와 관련되는 타 규정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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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대학교의 감사규정, 자체감사업무처리규칙과 법인의 학교법인감사의회계감사에대한업무처리지침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