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1조(감사반 편성)
감사반은 감사업무 부서장을 반장으로, 감사업무 소속 교직원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타부서 교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