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감사부서의 교직원과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동원된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과 관계전문가를 말한다.
2.
"부서"라 함은 직제규정 [별표 1. 기구표]의 처(원ㆍ단)ㆍ본부ㆍ팀 등을 말 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임원을 제외한 법인과 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4.
"감사대상부서"라 함은 감사를 수감하는 부서(유연화팀 포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