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6조(이의신청)
①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부서장 또는 처분을 받은 자는 부서장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각하 혹은 기각의 결정을, 원 처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 혹은 취소의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처분요구의 효력정지사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