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24조(외부감사)
①
대학이 받는 외부감사는 감사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향토예비군ㆍ민방위ㆍ보안에 관한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부감사(수사)를 받을 때 및 감사 결과가 도달했을 때
2.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 또는 문건의 제출요구를 받을 때
3.
외부감사(수사) 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서 관계 직원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