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9조(직권재심의)
감사는 여건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14조 제1항의 처분요구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