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종료 후 현지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 기간
2.
감사대상 부서
3.
감사인의 직위 및 성명
4.
주요 감사내용
5.
시정 및 건의 사항
6.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