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4조(감사직무의 범위)
감사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상황과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사항
2.
관계법령 및 정관 등 기타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3.
감독기관의 장이 지시하거나 이사장ㆍ총장이 요구하는 사항
4.
직무에 대한 감찰 및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