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기강)감사로 구분한다. |
② | 종합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 신설부서 |
2. | 자체통제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외부기관에 의해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수감한 경우 |
③ | 특정감사는 성과감사, 기획감사 등으로 구분하되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이사회의 의뢰가 있거나, 이사장 또는 총장의 요청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④ | 일상감사는 회계 또는 업무에 관한 결재서류를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감사가 열람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사전 협의, 시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대상과 범위 등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
⑤ | 복무(기강)감사는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