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25조(표창건의)
감사는 감사결과 근무실적 등이 현저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