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2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서면감사는 감사대상부서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그 제출된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실지감사는 감사부서의 교직원이 감사대상부서에 출장하여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