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는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경중을 가려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시정, 주의 및 경고 |
2. |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 |
3. | 관계 교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
4. | 참고사항이나 의견의 통보 |
5. |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② | 감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극히 경미하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감사반장 명의로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 감사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 종류(중징계, 경징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2015.12.21.개정) |
④ |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과 대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참고사항이나 그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
⑤ | 감사는 일상감사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