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결과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부서장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별도 지정된 기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처분요구 사항 중 기일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우선 감사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가 완료된 즉시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제14조 제5항에 의한 협의결과 시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감사는 소관부서의장에게 의견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송부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