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8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감사대상부서 및 소속 교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장부ㆍ증빙서ㆍ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 등에 대한 조사 및 관계자료 징구
5.
특정시설 또는 통제구역의 출입 및 그 곳에 보관된 장부ㆍ서류ㆍ물품 등의 열람 요구
6.
전산시스템에의 접근
7.
기타 감사직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