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21조(긴급보고)
감사인은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