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0조(감사의 실시 등)
①
감사는 감사 시행에 앞서 7일전까지 감사의 시기, 범위, 준비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정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의 수임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실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연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감사연기는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5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