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23조(종합 감사보고)
감사는 매년도 감사실시결과에 대하여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