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부서장은 소관업무의 추진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
1. |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
2. |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
3. | 5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
4. | 5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재산 및 물품의 망실, 훼손 |
5. | 중대한 민원의 야기가 우려되는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
② | 감사는 제1항의 사고 보고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