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13조(확인서의 요구 등)
감사인은 감사결과 처리를 요하는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거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이나 설명, 변명을 듣기 위하여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요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