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는제15조의 조치내용이 요구내용과 다를 경우 1월 이내에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재요구할 수 있다. |
②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전항의 요구에 의한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총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제2항의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