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부서는 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며, 법인 또는 대학교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 감사부서 교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의 요구에 따를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직원은 감사부서에 임용할 수 없다. |
1. | 징계처분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 | 업무성적이 불량한 자 |
3. |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자 |
4. |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④ | 감사부서의 교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 이사장 또는 총장은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감사역량이 축적ㆍ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의무순환보직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한 근속기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을 타부서로 전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와 사전 협의하여 본인의 희망근무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위 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 감사부서의 교직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