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개정 : 2015년 12 월 21일)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년도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