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감사인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 감사인은 법규, 정관 등 내규의 근거규정과 사실 및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 감사인은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부당하게 위축되거나,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4. |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할 수 없다. |
5. | 감사인은 기관 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6. | 감사인은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② |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항의 감사인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감사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