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규칙제234호)
제정: 2019.8.1.
개정: 2021.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임용강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3조(임용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2. 만 61세 이하인 자
 제5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제6조(임용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의 신규임용 계약은 매 학기 시작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용계약)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용계약은 서명으로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기간
2. 급여
3. 복무
4. 면직사유
5. 강의시간 등
6. 기타복무에 관한사항
 제8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교 교과과정, 예산, 해당 학부(과)장과 대학(원)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달리하고, 지원자격을 제한 또는 특정조건을 우대하는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학기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총장이 정한다.
 제9조(임용공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대학(원)장은 신규강사의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등을 생략하고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강사 지원자는 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구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부(과)의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3인 이상 임명한다.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제12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산업체 경력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신규임용심사 및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는 전공심사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결과 합산점수(기초·전공심사 70%, 면접심사 3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의 고득점자순으로 강사임용 합격자 명부 및 임용 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까지 강사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전공심사 고득점자
2. 기초심사 고득점자
3. 연소자
총장은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원임용 결격사유자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임용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순위자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합격자가 취소되거나 임용포기를 할 경우 강사임용후보자 명부의 차순위자를 임용한다.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6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8조(당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제3장 재임용
 제19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재임용 거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연구년·보직 수행, 휴직 및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대체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채용공고와 임용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재임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재임용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따른다.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직무 및 근로조건
 제23조(강사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교육과정 평가지침 준수
3. 수업시간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
 제24조(강사의 소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본교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강의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절수업 강의는 재직 중인 강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근무조건 및 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강사는 타교에 강의할 수 있다.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급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지급지침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제28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면직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가.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휴보강 등)
다.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3. 사립학교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5.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제30조(보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표1.hwp
2. 0001_별표2.hwp
3. 0002_별지제1호서식.hwp
4. 0003_별지제2호서식.hwp
5. 0004_별지제3호서식.hwp
6. 0005_별지제4호서식.hwp
7. 0006_별지제5호서식.hwp
8. 0007_별지제6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