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규칙제234호)
제정: 2019.8.1.
개정: 2021.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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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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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임용강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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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강사의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따른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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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강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있는 자 |
제5조(임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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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
제6조(임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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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강사의 신규임용 계약은 매 학기 시작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임용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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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임용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며, 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중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당해 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당해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 임용계약은 서명으로 작성하며,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8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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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교 교과과정, 예산, 해당 학부(과)장과 대학(원)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
② |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달리하고, 지원자격을 제한 또는 특정조건을 우대하는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학기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총장이 정한다. |
제9조(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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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당 대학(원)장은 신규강사의 임용분야, 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공고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등을 생략하고 학부(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
2. | 그 밖의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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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강사 지원자는 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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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규강사 임용은 해당 부서 및 학부(과)의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
② | 심사위원회 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3인 이상 임명한다. |
③ |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총장이 정한다. |
제12조(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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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가족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가족·친족이었던 경우 |
2. |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심사결과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 그 밖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에 따른 회피는 심사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 심사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회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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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1. |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의 일치여부 |
2. |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실적 및 잠재적 역량, 산업체 경력 |
3. |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심사 |
② | 제1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14조(신규임용심사 및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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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심사위원회는 심사항목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다. |
② | 필요한 경우 기초심사는 전공심사와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전체 심사결과 합산점수(기초·전공심사 70%, 면접심사 3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의 고득점자순으로 강사임용 합격자 명부 및 임용 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까지 강사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
④ | 총장은 합격한 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원임용 결격사유자 및 기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임용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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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순위자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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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14조에 의하여 결정된 합격자가 취소되거나 임용포기를 할 경우 강사임용후보자 명부의 차순위자를 임용한다. |
② |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6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7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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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7.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9.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0.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8조(당연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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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는 임용기간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
②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 퇴직한다. |
③ |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
제19조(재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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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강사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는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강사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강사의 재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20조(재임용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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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과목의 폐강, 소속 학과의 폐과 또는 담당과목 및 소속 학과의 전임교원채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상 불가피하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 1년 이상의 연구년·보직 수행, 휴직 및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대체 강사를 임용한 때에는 채용공고와 임용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재임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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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재임용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재임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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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학부(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학부(과)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따른다. |
② | 교원인사위원회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재임용예정 강사를 총장에게 추천한다. |
③ |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강사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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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
3. | 수업시간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
제24조(강사의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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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본교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강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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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 계절수업 강의는 재직 중인 강사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
제26조(근무조건 및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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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는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⑥ |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7조(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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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강의료지급지침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계약에 따른다.
제28조(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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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29조(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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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
1.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 |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나. |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휴보강 등) |
다. |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
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5.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제30조(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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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