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는 관계 법령 및 이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강사는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강사는 타교에 강의할 수 있다. |
④ |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⑤ | 강사의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
⑥ | 강사는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