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3조제5항에 따라 강사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