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8조(임용분야 및 임용인원)
①
임용분야 및 임용인원은 본교 교과과정, 예산, 해당 학부(과)장과 대학(원)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하여 선발기준을 달리하고, 지원자격을 제한 또는 특정조건을 우대하는 임용할당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매학기 임용계획을 수립할 때 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