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3조(강사의 의무)
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강의하여야 하며, 교육 분야와 연계되는 학사행정과 교육지도를 위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수업과 관련된 문서(강의계획서, 평가계획서,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 작성
2.
교육과정 평가지침 준수
3.
수업시간내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상담 및 지도
4.
대학 지정 및 법정의무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