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24조(강사의 소속)
강사가 본교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