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 |
1.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2. |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가. | 대학에서 정한 기한 내 수업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나. |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휴보강 등) |
다. |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3. | 사립학교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
② |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용계약으로 정하여 면직할 수 있다. |
1. |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
2.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4. |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 |
5. | 교육과정 개편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