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인사관리 규칙 ( 개정 : 2021년 03 월 01일)
제6조(임용시기)
①
강사의 신규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의 신규임용 계약은 매 학기 시작일 이전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